강간죄로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B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다.
가해자가 교도소에 갇혔지만 악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계속 협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고 A씨 어머니가 B씨에게 사진을 촬영해 전달해주는 방식이었다.
A씨가 교도소에 갇힌지 한달여만인 11월, B씨에게 “이 아득바득 갈면서 잘 견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박성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출소 후 결혼해달라” “나 닮은 아이도 낳아 달라”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A씨는 보복 협박 등으로 또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