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당이 특정인에게 출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후퇴시킨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근 15년’이라는 기준을 올해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시행 규칙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수정했다.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은 2003년 2월 13일 이후 3회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 2003년 3월 2일 이후 3회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최근 10년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후보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기존에는 2001년부터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삼았다. 기준이 2001년에서 2003년으로 수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보자의 경우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청와대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을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최근 15년’을 적용해 2001년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라면서 “올해 지방선거는 올해 기준에서 ‘최근 15년’을 적용해 2003년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도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근 10년’을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수정된 기준으로 인해 출마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 음주 기준 수정 논란
입력 2018-02-28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