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 예우 강화한다…위로금 없애고 장례비 2배 지급

입력 2018-02-28 10:49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족에게 지원하던 위로금을 폐지하고 장례비를 2배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을 ‘기증하고 받는 대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되, 추모와 예우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뇌사자 장기, 사망자 인체 조직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540만원(각각 180만원)까지 지급해왔다.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 18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앞으로는 위로금이 없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유족에 대한 예우는 늘린다.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돈을 장례비로 흡수해 기증자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즉, 장례비 지원 액수는 2배로 늘고, 뇌사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는 현행대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장례지원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생명 나눔 추모공원을 설립하는 등의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기증자 유족에게 장례비·위로금·진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할 경우, 숭고한 정신을 기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기는 어떤 금전적 지급이나 보상 없이 자유롭게 기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은 WHO 권고에 위배되는 사안이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이식학회 등은 위로금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기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추모행사·추모비·공원 건립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로 말미암아 건전한 장기기증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