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하루 8시간+연장 12시간’ 일했다면… 주말근무는 ‘불법’

입력 2018-02-28 08:28

휴일 근로 중복 할증 포함 안돼 통상임금의 50%만 더 받아
무제한 근로 가능했던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줄어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관공서처럼 유급 ‘빨간 날’로 법정시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형사처벌 수위도 높여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적용을 받게 된다. 근로자들이 실제 받게 될 영향 등을 문답으로 풀었다.

-주중 매일 8시간 일하고, 추가로 주 12시간 연장근로한 근로자는 주말근무를 할 수 없나.

“그렇다. 8시간씩 5일을 일하고, 12시간 연장근로를 했기 때문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꽉 채워 일한 셈이다. 이 경우 주말까지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다만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다.”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를 받나.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휴일근무 시 시급은 1만5000원이 된다. 또 휴일에 8시간을 넘겨 근무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50% 추가로 할증된다. 예로 든 경우라면 시급 2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경영계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노동계는 휴일근무 시 중복할증(통상임금의 100%)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 것 같다.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적이다. 1주일에 68시간을 꽉 채워 일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16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전체 임금 감소는 불가피하다. 임금과 초과·휴일근무 등 근로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이 단축될 경우 2016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5만1000원의 임금감소가 생길 것으로 추산한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26개 업종에 한해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거리 비행이 잦은 항공기 승무원을 생각해 보면 하루 8시간 근무와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준수하기 쉽지 않다. 이런 특성을 감안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26개 중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종을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상 근로자 수도 45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줄어든다. 특례대상인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11시간 연속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포함된 특별연장근로는 무엇인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시점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이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영세사업장 인건비 부담을 지적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근로시간 수준은 어떤가.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멕시코(2348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2013년부터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논의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삼았다.”

-개정안에 담긴 공휴일 유급휴가는 무엇인가.


“명절 등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경일과 명절 등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영세업체나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일부 근로자는 명절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연차휴가를 내야 쉴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빨간 날’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노동계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적용시점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0년 1월, 3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로 미뤘다.”

세종=정현수 기자jukebox@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