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끝내 중단키로…“시민주도대책 시행할 것”

입력 2018-02-27 17:25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무료로 게이트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시행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끝내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시민이 주도하는 대책을 새롭게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1월 15일과 17, 18일 세 차례 서울시는 야심차게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카드를 썼다. 그러나 거센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고심 끝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시작한지 2달여만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 이 정책이 목적을 다 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공해 유발차량’ 통제할 것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이들에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새 정책을 내놨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 정작 자가용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 감소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공해 유발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해 유발차량이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이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운행할 수 없다.

뉴시스

아울러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부터 등급 하위인 5∼6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4월 친환경 배출등급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6등급, 2009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5등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인센티브제 도입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졌을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번에 특별 포인트를 3000포인트 부여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만∼7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5만명인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상반기 중 1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곽경근 국민일보 선임기자

◇ 실내 공기질 기준 새롭게 정비

아울러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실내 공기질 기준에는 초미세먼지(PM-2.5) 항목이 없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하철 내 역사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내 어린이집 6226곳 역시 공기 질 측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부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공이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시민이 스스로 이끌어나가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