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7년 전세계 신규 상표등록의 80%를 차지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강국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 연속 상표등록 건수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부 변리사 및 변호사 자격 없이 상표등록을 대행하는 회사들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격 없이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하여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사건을 수임한 다음 중국에서 출원을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격이 없어 업무가 제대로 처리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가 없어져 버려도 클레임을 걸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낮은 금액으로 고객을 유인해서 비용을 모두 받은 다음 상표출원을 대행하고는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제대로 중국특허가 등록되지 않고, 특허 공개 후 거절되어 중국에서는 누구나 써도 좋은 자유기술로 만들어 버리는 등 심각한 문제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특허전문 ‘PCT다이렉트’ 박정규 대표변리사는 “정상적인 특허 출원 경로는 국내 특허법인을 선임하여 특허법인의 책임하에 중국 변리사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중국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적어도 회사가 없어져서 사건이 중간에 뜨는 일은 피할 수 있다”며 “중국에 상표나 특허를 전문적으로 출원해주는 변리사들이 많으니 여러 곳에서 복수견적을 꼭 받아보고, 유독 저렴한 경우에는 한번쯤은 의심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재우 기자
중국특허 대리인, 복수견적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입력 2018-02-2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