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성조기 무장한 朴 지지자들…“무죄다, 석방하라” (사진)

입력 2018-02-27 16:52

검찰이 27일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결심공판까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대신 법원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등장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로 무장한 지지자들은 거리를 점령하고 앉았다. 자신의 옷깃에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꽂은 채로 등장한 지지자도 있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외치며 석방을 촉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징역 30년은 ‘공범’ 최순실(62)씨보다 5년 많은 형량이며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벌금형은 최씨와 같다.

검찰은 구형 논고에서 “피고인은 국정농단에 정점에 있는 최종책임자이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케 하고,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승마지원비 등 명목으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하는 등 국정농단 관렴 혐의 18개를 받고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