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4명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A(19)군 등 1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10대 4명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재판장이 묻자 이들 모두 “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3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D(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