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선고일에는 과연 법정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검찰 측의 형량 의견과 박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선고기일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선 변호인이 사임하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임돼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돼 왔다.
보통 피고인이 선고일에 불출석할 경우 기일을 한두 차례 연기하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지금까지 계속해 법정 출석을 거부해온 터여서 재판 연기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선고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