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가구의 한 달 건보료가 지금보다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매달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면 된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 가입자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배당 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실행(1단계 올해 7월, 2단계 2022년 7월)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족의 성‧연령 등에 따라 소득 추정) 항목은 없어진다. 최저 보험료 적용을 안 받는 대다수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겨지는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라는 개편 취지에 따른 조치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과표)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부과된다. 이렇게 하면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의 58%인 349만 가구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인하된다.
또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된 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생계형 차량의 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1600㏄ 초과, 3000㏄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깎아준다. 이런 조치로 288만 가구(자동차 보유 지역 가입자의 98%)의 자동차 보험료는 55% 내려간다.
반대로 지역 가입자 가운데 연소득 386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 보유자와 재산 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넘는 상위 3% 재산 보유자 32만 가구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아울러 직장 월급 외에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 소득이 연 3400만원 넘는 직장 가입자 13만 가구(직장 가입자의 0.8%)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11년 이후 월 243만7000원으로 묶여있던 직장 가입자의 보수·소득 보험료 상한선도 월 309만70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올라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