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게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에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며,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직접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을 하며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 득표를 한 대통령임에도 헌법 수호라는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공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국선변호인과도 접촉하지 않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