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대로라면 66세 박근혜, 96세 돼야 출소

입력 2018-02-27 15:33
사진=뉴시스

검찰이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62)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고 국선 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다.

검찰이 구형한 30년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해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나이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만 96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