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보다 5년 많은 ‘박근혜 구형’… 그럼 선고형량은?

입력 2018-02-27 15:30 수정 2018-02-27 17:52

검찰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공범’ 관계인 최순실씨에 구형했던 징역 25년보다 5년 많은 형량이며 유기징역의 상한선이다.

법원은 징역 25년이 구형된 최순실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①최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형량 ②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 ③최씨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같은 형사합의22부가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선고형량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건 혐의 중 뇌물수수 등 13건은 최순실씨와 겹쳐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을 심리하는 터여서 최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도 똑같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에도 각각 ‘공범 관계’임이 적시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최씨처럼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는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 요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추가적인 혐의가 여러 건 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였기에 그 권력에 기대 범행한 최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형을 요구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 구형을 100% 받아들이진 않는 선에서, 그러나 최순실씨보다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