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당정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산업 규제 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신산업분야의 경우 규제 특례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규제 신속확인 의무도 부과된다.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및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통해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정보통십융합법과 지역특구법도 관련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5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