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몸통’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상한선이다.
검찰은 구형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훼손하고 국가분열과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사과의지가 없다”며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케 하고, 삼성그룹에서 최씨 딸 정유라(22)씨 승마지원비 등 명목으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하는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가 18개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