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유기징역 상한 ‘30년’ 구형… 벌금 1185억

입력 2018-02-27 14:58

검찰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형은 ‘공범' 최순실(62)씨 구형량보다 5년 많고, 벌금형은 최씨와 같다. 이로써 지난해 4월 17일 구속기소된 지 317일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18건 혐의를 놓고 138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116회 공판이 진행됐다.

직접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씨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이뤄졌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결심공판마저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당시 야권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 등이 추가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13건은 최순실씨와 겹친다. 최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역시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