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콜밴기사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요금보다 10배 이상 받더니

입력 2018-02-27 14:23 수정 2018-02-27 15:34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관광경찰대는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호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콜밴 차량에 탑승케 한 후 정상 요금보다 10배 이상의 요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콜밴 기사인 피의자 김모(61)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호주인 스캇씨를 태운 뒤 숙소인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호텔에 도착해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해외신용카드(bank of america) 결제 시 결제내역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10만원 정도의 요금을 받아야하는데도 137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실제 요금보다 10배 이상 입력한 후 미리 준비한 현금영수증 13만7000원짜리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여행을 마친 후 호주로 돌아가 영수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급일자가 ‘2013년’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카드사를 통해 문의한 결과 카드사에 결제된 금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요금의 10배 이상인 137만원이 결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의 전자메일을 이용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