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방본부(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충북도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1일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상황수집과 전달에 소홀했으며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 전 서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참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내부 인명 검색 소홀 책임을 물어 제천소방서 119구조대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소방본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도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 40명과 유족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제천화재 소방관 간부 4명 중징계 요구
입력 2018-02-27 13:03 수정 2018-02-27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