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근로시간단축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1주일을 5일로 보던 법정 근로일이 이제 1주일을 7일로 간주하게 됐다. 최대 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한국은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였다. 장시간 근로는 ‘저녁이 없는 삶’의 문제부터 저출산 세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마침내 국회에서 꿰어졌다.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27일 법사위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은 완료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내 일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월급은, 수당은, 휴일근무는 또 어떻게 바뀌는 걸까.
◇ 52시간 이상은 돈 더 줘도 일 못 시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5일간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해놓은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법정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법에는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기업들은 이 행정해석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근로시간단축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주당 ‘16시간 초과근무’가 사라진다. 수당을 아무리 많이 줘도 주당 52시간 이상은 일을 시킬 수 없다. 이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불법 사업장이 된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주일을 5일의 근로일로 보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1주일을 7일로 간주해 현행 최대 68시간(5일 근로 40시간+휴일 초과근로 16시간+연장근로 1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7일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기업은 이미 대부분 주당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돼 있다. 여전히 68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곳은 주로 중소기업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원을 더 뽑아야 하기에 ‘16시간 초과근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곳이 많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도 더 이상 ‘적은 인원이 많은 일을 소화하는’ 근무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입게 될 타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7월부터,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축된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 ‘저녁 있는 삶’ 되는데… ‘저녁에 쓸 돈’은?
대기업 등 이미 주당 52시간씩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월급봉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종전처럼 ‘통상임금의 150%’로 합의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면 평일에 근무한 것보다 50%를 더 받는다. 민주노총은 이를 ‘20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당 52시간씩 일하던 근로자는 급여에 큰 변화가 없고, 이를 초과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하던 사람은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16시간 초과근무를 안 하는 만큼 그 수당을 받을 수 없기에 그렇다. 다만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 수당이 지급된다
환노위의 이런 결정은 야당과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결정하면서 근로수당 부분은 경영계를 고려해 여당이 한발 물러섰다. 휴일수당 150%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환노위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21종은 특례업종서 제외되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빠진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