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혐의로 116회나 공판하며 138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이 27일 오후 마무리된다.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통상 검찰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할 형량이다. 하지만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인 데다 혐의가 대부분 겹친다. 동시에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던 터라 그 권력에 기대 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던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25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유기징역은 상한선이 징역 30년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혐의가 여러 건이어서 이론적으로는 상한형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 최대 징역 45년까지도 구형이 가능하다.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인 만큼 박 전 대통령 기소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무기징역보다 유기징역이 구형될 가능성, 그럴 경우 상한선인 징역 30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형량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함께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최씨 혐의 대부분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적시돼 있고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중형이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CJ 이미경 부회장 사퇴 요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등 혐의 수가 더 많고 국가 최고 책임자였기에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검찰 구형 후 피고인 최후진술 없이 변호인이 최후변론만 하게 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