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얼굴)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27일 연다.
이날 116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9개월여간의 국정농단 재판 1심의 심리절차는 모두 끝난다.
결심공판은 통상 검찰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인 만큼 박 전 대통령 기소와 공소유지를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혐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30년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혐의가 여러 개여서 이론적으로는 상한형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 최대 징역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선고 형량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함께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최씨 혐의 대부분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적시돼 있고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중형이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CJ 이미경 부회장 사퇴 요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등 혐의 수가 더 많고 국가 최고 책임자였기에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