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 만에 타결…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입력 2018-02-27 06:4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합의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타결된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26일 오전부터 이튿날인 27일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던 근로일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주7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는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연소근로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만 근무할 수 있다. 현재는 주당 46시간이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전면 도입해 이전까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적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도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한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만 남겼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