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 “연금 줄어든다” 학교폭력 은폐한 교장, 처벌은 고작 ‘전근’?

입력 2018-02-26 16:44 수정 2018-02-26 16:51

이미 알려진 사실

강원도 J초등학교 교장이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지난달 5일 보도됐다.

J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김미란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 류진(10)군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교무회의 중 류군이 울부짖어 나가봤더니 아이들이 ‘좀비’라고 놀리며 괴롭히고 있었다. 류군은 뇌병변 5급 장애로 다리를 저는 등 손발이 불편해 이전부터 놀림을 받았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류군이 예민하다며 ‘좀비 놀이’는 예전부터 해왔던 장난이라고 해명했다.
jtbc 캡쳐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 이틀 뒤, 김씨는 동료 교사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신고당했다. 김씨는 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 교사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장은 김씨와의 통화에서 “지금 이 건이 터지면 네가 잘린다. 나도 파면이고 교감도 다치고 우리가 낸 연금도 반 토막 난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사건을 교장 경징계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자 재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뉴시스

새로 취재한 사실

강원도교육청 강삼영 대변인은 26일 “J초등학교 교장의 학교폭력 무마 혐의에 대한 재감사를 10일 전 마무리했고 다음달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청은 가해 교장과 피해 교사 김씨를 분리하기 위해 교장을 다른 초등학교로 발령 보냈다. 류군에 대한 괴롭힘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가해 학생과 부모가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관계자도 같은 날 조사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정인(피해 교사)과 교장 모두 만나서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달 13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가린 뒤 20일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사조차 자식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정받기 위해 TV뉴스에 나가야만하는 현실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특히 농어촌 학교는 사회가 좁은만큼 교장 1인의 권력이 크다”며 “학교폭력 관련 제도가 완비돼 있어도 교장 등 기관장이 민주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