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년째 동결 중인 택시 요금을 6월 지방선거 이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리는 1안과, 기본요금은 3900원으로 올리되 사납금(회사택시의 경우 운수회사가 택시운전사에게 하루 중 12시간 동안 차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대차료)을 동결시키는 2안을 두고 택시 노사와 시민사회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새벽 1시로 정해져 있는 할증시간을 밤 10시로 조정하는 하는 한편 승차 거부시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기본요금 인상과 할증 시간 확대는 택시기사의 월 소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서울시 법인택시의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은 약 16만원이며 여기에 사납금과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택시기사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0만원 정도가 된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563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됐다. 현재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면 1차 처분 과태료 20만원, 2차 처분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택시기사가 한 번이라도 승차거부를 하면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한다.
서울시는 26일 택시 노사,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의 논의 결과를 변경될 택시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도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