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은 끝났다… 빨라진 ‘MB 수사’ 영장 청구까지 갈까

입력 2018-02-26 14:24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기 무섭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마무리돼가는 상황이다. 검찰은 25일 이 전 대통령의 외아들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6일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런 행보는 곧 있을 이 전 대통령 직접 수사를 대비한 막바지 준비작업으로 보인다. 공언한 대로 평창올림픽 기간에 자제했던 ‘대외적 수사’를 올림픽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한 것이다. 이상주 전무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인 이 전무에게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둔다는 건 그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과 연결돼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자금 출처가 삼성그룹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무가 삼성과 이 전 대통령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비공개로 불러 16시간 정도 조사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과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전직 대통령 2명이 나란히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것도 모두 보수정권의 대통령이어서 논란과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혐의의 중대성과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을 여러 차례 반복해 소환하기는 어려운 만큼 검찰은 한 차례 소환조사로 그동안 제기된 혐의를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 다스의 140억원 투자금 반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이 소송의 비용 약 40억원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에는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검찰 판단대로 규명될 경우 거액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과 배인,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