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1시간씩 늦게 출근해도 월급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정부에서 회사에 1인당 최대 44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와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씩 단축해 근무하는 경우 정부가 월 최대 24만원을 1년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중소·중견기업에게는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정책은 회사가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노동자에 대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의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