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3월부터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폐지

입력 2018-02-26 09:42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월부터 입원환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처다.

인하대병원 이경우 원무팀장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고객서비스 향상, 그리고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연대보증란을 없앤 새 입원약정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