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의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 첫 회의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대한민국 7대 종단(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민간단체,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종교계는 각 지방 세무서들에 접수된 종교인 과세 관련 질의응답을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응답이 각 지방 세무서별로 다를 수 있기에 이를 모아 중앙 차원의 모범답안을 제시하자는 안도 나왔다. 정부와 종교계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종교계의 의견을 정책에 더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있었다.
종교인 과세(기타소득)로만 신고할 경우에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부 측은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에 다음 회의 때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자고 답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 단체로의 기부금 한도보다 낮다는 불평도 나왔다.
종교계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자며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정부에서는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종교계에서는 이석규 삼도세무법인 세무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추천)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한국기독교연합) 오경태 서울하인즈회계법인 회계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덕창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장(천주교) 지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불교) 등 10명이 외부위원으로 있다. 경실련에서는 김정기 변호사를,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김완일 가나세무법인 세무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 첫 회의 열려
입력 2018-02-26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