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오던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작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올해부터 없애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민원발급이나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개정과 맞춰 혼란이 없도록 대체 적용방안을 준비한다. 또 민간에서 활용하는 생체, 모바일 인증 등 간편 인증방식을 공공분야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공인인증서 없앤다
입력 2018-02-25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