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살면 돈이 많을 테니…” 가상화폐 협박범 진술

입력 2018-02-25 13:14
뉴시스

“서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면 돈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랬다.”

‘가상화폐 협박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범인이 타깃을 고른 기준은 ‘서울 아파트’였다. 가상화폐 광풍은 ‘묻지마 투자’ ‘코인 자살’ ’코인 우울증’ 등에 이어 이번에는 ‘가상화폐 협박편지’를 만들어냈다.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인터넷에서 서울지역 아파트 주소 약 100건을 찾아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설 연휴 전까지 1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편지를 서울시내 아파트 70여 세대에 무작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보낸 편지에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만들고 송금하는 방법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협박편지가 경남 진주 소재 우체국에서 발신된 사실을 확인하고 우체국 주변 수사와 CCTV 영상을 통해 검거에 나선 결과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무직인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 주소를 무작위로 골라 협박편지 발송처를 정했다. 경찰이 압수한 그의 컴퓨터에는 주소 94건이 저장돼 있었다. 협박편지를 받고 신고한 것은 20세대였다. 신고하지 않은 곳이 47세대, 편지가 수신되지 않은 곳은 22세대였다. 5곳에서는 반송됐다.

가상화폐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돈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협박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가상화폐에 300만원 정도를 투자했으나 큰 수익을 얻지는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발신지가 불분명한 협박편지를 받을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