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이번주 소환될 듯… 은폐시도· 인사보복 여부 집중 조사

입력 2018-02-25 08:12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이번 주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추행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이번주 내 안 전 국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단은 출범 직후 안 전 국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공개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상대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 및 이후 은폐 시도와 인사 보복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직전 표적 사무 감사로 명분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수도권 12개 지청에 대한 사무 감사에서 전체 수사 관련 지적 건수는 571건이었다. 이 중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 한 명에게 제기된 지적 건수는 39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서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통영지청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단이 분석한 결과 당시 고검이 지적한 사건 가운데 2건은 서 검사의 담당 사건이 아니었다. 또 서 검사가 39건으로 무더기 지적을 받았지만 서 검사를 지휘하던 부장검사는 단 한 건도 지적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 검사만이 목표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조사단은 당시 사무 감사에 검찰국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입김이 개입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서 검사가 부당 인사발령을 주장하는 2015년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 재직했던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 밑에 있던 이모 부장검사를 23일 소환해 인사발령이 안 전 검사장의 지시였는지 여부도 추궁했다. 이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을 당시 안 전 국장의 직속 부하인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근무했다. 신모 검사도 당시 법무부 검찰과 소속이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