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현직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 고위 간부 등의 사건 연루 의혹을 파헤치려던 검찰의 수사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초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2014년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57. 구속)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 구속)씨의 수사 기록과 조씨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추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추 검사는 소환 조사 중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김모 지청장의 전화를 받고 최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검사 측은 당시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 소명을 받아들였다.
이와 별도로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한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최모 검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전날 최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노모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염의로 21일 소환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체포 후 구치소에 수용됐던 두 검사는 모두 풀려났다. 이로인해 검사들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 고위나 정관계 인사가 수사 무마 로비에 추가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검찰의 수사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