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받은 2건은 서지현 사건도 아니었다” 표적 사무 감사 정황 포착

입력 2018-02-24 07:42 수정 2018-02-24 07:44

검찰이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당시 인사권을 쥐고 있던 법무부 이모 부장검사를 소환해 성추행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MBC는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국에서 입수한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직전 표적 사무 감사로 명분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수도권 12개 지청에 대한 사무 감사에서 전체 수사 관련 지적 건수는 571건이었다. 이 중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 한 명에게 제기된 지적 건수는 39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서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통영지청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단이 분석한 결과 당시 고검이 지적한 사건 가운데 2건은 서 검사의 담당 사건이 아니었다. 또 서 검사가 39건으로 무더기 지적을 받았지만 서 검사를 지휘하던 부장검사는 단 한 건도 지적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 검사만이 목표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조사단은 당시 사무 감사에 검찰국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입김이 개입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 밑에 있던 이모 부장검사를 23일 소환해 인사발령이 안 전 검사장의 지시였는지 여부도 추궁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