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로 달리는 도로 위에서 택시운전자 폭행한 50대

입력 2018-02-23 12: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순찰차 내에서도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를 70~80㎞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린 데 이어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에도 무려 29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