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7세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8일 오전 3시10분쯤 밀양시 내이동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벽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인근 밀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고, 창원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22일 오후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박씨의 지인 부부도 함께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폭행이 벌어져 제때 만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평소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