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초등생과 동거·출산·낙태… 30대 男교사 실형

입력 2018-02-22 19:58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수년간 동거하며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남성 A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북 전주시 자신의 부모 집에서 B양(16)에게 지속해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의 한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A씨는 2014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만났다. A씨는 사고로 두 팔을 잃은 1급 지체장애인이었다. 평소 의수를 착용하고 생활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낳았다. 출산 후 A씨는 B양과 동거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B양이 두 번째로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다. B양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A씨에게 지쳐 여러 번 집을 나왔고,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