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오른다

입력 2018-02-22 18:45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 시기가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다.약 500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20만6050원이다. 올 4월에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이 급여액 인상 시점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당겨진다. 장애인연금의 인상 시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내년부터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2만8500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연간 1만4250원을 더 받는다.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 금액은 25만4750어으로 인상(물가 상승률 예측치 1.8% 적용시)될 예정”이라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