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대법관 회의 통과… 사법행정 참여

입력 2018-02-22 16:29

대법원이 2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법원장회의 상설화를 위한 규칙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또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필요한 경우 설명이나 자료제출 또는 그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