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팀장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A씨에게 ‘회식’을 사유로 늦은 귀가를 임의로 허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17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22일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가 회식 후 늦게 귀가할 수 있도록 관찰소 팀장이 임의로 허용했고, 사후관리도 소홀히 해 성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간치상, 절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 성폭력 전과 3범이다. 2013년 11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외출제한(오후 11시∼오전 6시30분) 명령을 받았다. 2016년 7월 11일 오후 10시50분쯤 창원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장인 B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A씨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 중인데 오후 11시까지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야간 외출제한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간 외출제한 감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는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하지만 B팀장은 임의로 허가했다. ‘회사 회식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팀장은 당일 오후 10시59분 A씨가 주거지 근처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지 허가를 취소했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40여 분이 지나도록 그대로 놔두었다.
그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40분쯤 자신의 집에서 60m 떨어진 주택에 침입해 17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감사원은 “성폭력범죄 전과만 3회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A씨에 대해 B팀장은 야간 외출제한 정지를 부당하게 허가하고 사후관리도 게을리했다”면서 “추가 범죄를 막지 못한 대단히 큰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A씨는 그동안 외출제한 시간을 17차례나 위반한 바 있다. 2015년 7월 13일 1차 서면경고, 이후 3차례 위반으로 2015년 11월 11일 2차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2016년에도 3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