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2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기획관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였다. 교육부는 이에 항소했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신문사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