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교수 겸 배우 조민기(53)씨가 “학교에서 성추행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거꾸로 그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22일 청주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조민기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안을 의결했다.
청주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사회 회의록을 게시했다. 회의록에는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를 이첩받아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고, 조사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 혐의자(조민기)의 행위가 청주대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의 성희롱에 해당되며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또 이번 사안이 청주대 인사규정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며 엄중한 징계 요구와 함께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표기했다.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행위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임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해석은 그 당시 투서에는 제보자의 신원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우선 조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주대 관계자는 “투서에는 적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당장 조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수 사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