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도 못피한 ‘직권남용’ 심판… 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8-02-22 14:59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법꾸라지’도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지 꼬박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62)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7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J E&M 관련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좌천성 인사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