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구 전 청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