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으로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은 배우 조민기(53)씨의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거짓말로 확인됐다.
22일 청주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청주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조민기의 징계의결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이사회는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이사회는 징계 혐의자(조민기)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회의록에는 이번 사안이 청주대 인사규정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며 엄중한 징계 요구와 함께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적혀 있다.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행위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임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해석은 그 당시 투서에는 제보자의 신원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우선 조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학 관계자는 “투서에는 적힌 성추행에 대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당장 조 교수의 수업을 배제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조민기 측은 “학교 측의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학교 측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조민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주 청년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수년간 성추행한 조민기 전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대에 성추행 진상 조사 내용을 요청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피해 학생들을 파악해 조민기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민기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사실상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다음 달 3일 방송 예정인 케이블 채널 OCN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하차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