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판결한 판사, 배우 윤유선 남편으로 밝혀져

입력 2018-02-22 10:58 수정 2018-02-22 14:13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 및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성호 판사가 배우 윤유선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법원의 사형 선고는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기소된 임모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지은 이후 2년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같은날 이번 선고에 대해 “(이영학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준엄한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맡은 이성호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으로 2013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발언으로 구속시켰다.

사진=TV조선 '엄마가 뭐길래' 캡처

이 판사는 또 배우 윤유선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윤유선은 과거 한 방송에서 “처음엔 판사라고 해서 근엄할까봐 안 만나려고 했었다”며남편이 야근하고 바빴는데도 매일 왔다. 재밌고 긍정적이고 편안한 모습이 좋아보였다”고 밝혀 이 판사의 자상한 면모를 전했다. 윤유선과 이성호는 2001년 부부의 연을 맺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