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선고된 ‘치매 노모 살해 패륜아’… 대법서 ‘무죄’ 반전

입력 2018-02-22 10:15 수정 2018-02-22 10:19

‘치매 노모를 살해한 패륜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극적 반전을 맞았다.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남성에게 대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3)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모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 사실만으로 원심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져 장롱 혹은 다른 물체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면서 “충격에 의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 외에 노씨가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조사에서도 소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방어하면서 생긴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롱 아래쪽 문짝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가 문턱 등에 걸리거나 발을 헛디뎌 부딪칠 수 있는지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범행 동기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10년 넘게 혼자 모친을 모시고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왔다”면서 “특별한 경제적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심 판결을 두고는 “추측성 진술에 의존했다”고 했다.

앞서 노씨는 2015년 10월 경북 성주군 자택에서 당시 80대인 어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는 골절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당시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노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노씨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노씨 어머니 부상 정도가 심해 폭행에 의한 상해가 의심된다”면서 “어머니를 발견한 경위와 집에서의 행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을 보였던 점, 당시 술에 취해 경제적 문제 등으로 화가 나있던 점 등을 미루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