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법 준수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및 편법 사항을 방지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물론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내 이용자들은 서비스 사용상의 문제 발생 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해외 본사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실 조사 권한을 주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에 국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 인터넷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공백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