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정치보복” 항변 통할까

입력 2018-02-22 07:35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씨 선고 다음날인 14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변경됐다.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은 이날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은 지난 13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기일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을 8개 혐의로 기소했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직원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그러나 결국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됐다.

이 사안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