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6·13 지방선거 관련 21건 수사

입력 2018-02-21 18:24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흑색선전과 금품제공, 당비대납 사건 등 총 21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주철현 여수시장이 온·오프라인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모 단체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 시장은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선 지난 13일 전남 영암에서 특정인이 더불어민주당원 173명의 당비 173만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은행에서 당비를 납부한 B씨(54·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직자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흑색선전 2건, 금품제공 10건, 여론조작 2건, 사전선거 5건, 기타 2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