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민기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대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청주대학교가 조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규정,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오마이뉴스는 1월 24일 청주대학교가 작성한 연극영화음악학부 조민기 부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주대학교가 작성한 징계의결서와 징계사유설명서에는 조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명시됐고 신체 접촉 사실도 표기됐다. 다만 청주대학교는 조씨의 행동을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징계의결서는 청주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의 조사 근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가명 조민기 대신 본명 조병기가 쓰였다.
청주대학교는 지난해 10월 26일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넘겨받았다. 이에 청주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가 민원내용을 조사했다. 1차로 연극학과 재학생 3명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어 2차로 연극학과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조씨가 평소에 오피스텔로 학생들을 불러 같이 술을 마셨으며, 같이 잠을 자기도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7년 1~3월 3달 동안 겨울방학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한 여학생에게 연기를 가르치며 신체접 접촉을 해 불쾌감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학생은 "(조민기 교수가) '가슴으로 해라'라고 말한 뒤 가슴을 툭 쳤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가슴이 아니라 목 아래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조씨가 여학생에게 뽀뽀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했다.
징계의결서에는 “목격자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조민기)는 2014년 1학기 연극 워크숍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과 노래방에서 헤어질 때 여학생에게 뽀뽀를 강요했다”며 “이에 대해 조민기는 고된 공연을 마친 뒤 여학생 및 남학생 모두와 친근감의 표현으로 뽀뽀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적었다.
이어 “조씨가 학생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한 학생에게 수시로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을 해 학생들 옆에서 부끄럽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며 “조씨가 본인의 의도와 달리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적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사실도 있다”고 적었다.
다만 위원회 조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징계의결서에는 “조민기의 행위 자체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1항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징계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징계의결서에는 "징계혐의에 대해 조민기는 다수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의 의도로 한 언행은 없었으며 자신의 교육방법과 친근감의 표현이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러한 자신의 언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청주대학교는 "징계혐의에 고의성이 없다하더라도 학내에 물의를 일으킴은 물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돼 징계를 의결한다"며 징계결과를 결정했다.
한편 조씨 측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조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규정,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드러나 조씨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앞서 조씨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학교 측의 조사 중,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조민기는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이라며 “보도된 학교 측의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학교 측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